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

현행

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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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행 2021.01.01.] [법률 제224541호 2020.12.22. 타법개정]

  • 경찰청(범죄예방정책과), 02-3150-1396

제1조 (목적)

이 법은 풍속영업(風俗營業)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2조 (풍속영업의 범위)

이 법에서 “풍속영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. 

1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 

2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 

3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 

4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, 목욕장업(沐浴場業), 이용업(理容業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 

5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 

6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 

7.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 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3조 (준수 사항)

풍속영업을 하는 자(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풍속영업자”라 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(이하 “풍속영업소”라 한다)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 

8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 

9.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 

10. 음란한 문서ㆍ도화(圖畵)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,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 

가. 반포(頒布)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 

나.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 

다.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 

11.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(射倖)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 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4조 (풍속영업의 통보)

①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(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허가관청”이라 한다)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(이하 “경찰서장”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 

1.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) 

2.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 

3. 풍속영업의 종류 

②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 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5조

삭제  <1999. 3. 31 .>

제6조 (위반사항의 통보 등)

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6. 5. 29 .>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. 

③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영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  <신설 2015. 3. 27 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7조

삭제  <1999. 3. 31 .>

제8조

삭제  <1999. 3. 31 .>

제8조의 2

삭제  <1999. 3. 31 .>

제9조 (출입)

①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  <개정 2020. 12. 22 .>

② 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  <개정 2020. 12. 22 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0조 (벌칙)

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 

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 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1조

삭제  <1999. 3. 31 .>

제12조 (양벌규정)

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

[전문개정 2010. 3. 22.]

제13조

삭제  <1999. 3. 31 .>

부칙 <법률 제4337호, 1991. 3. 8.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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